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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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tems청년미래적금이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으며, 첫 5영업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된다. 매월 50만 원 한도 내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정부가 6% 또는 12% 기여금을 매칭하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만 19~34세 소득 요건 충족 청년이 대상이며,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소상공인은 12% 매칭의 우대형으로 가입 가능하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이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가입 대상은 19~34세 청년으로 직전 연도 소득과 가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최고 연 8% 금리를 제공한다. 중소기업 재직자·신규취업자·소상공인 대상 우대형이 별도 운영되며,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갈아타기도 허용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1397 서민금융콜센터'는 대출, 채무조정, 고용·복지 연계 등을 원스톱으로 안내하는 전문 상담 채널이다. 평일 오전 9시~오후 8시 무료 운영되며, 모바일 앱 '서민금융 잇다'와 챗봇 '포용봇'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도 제공된다. 신용회복위원회, 주택금융공사 등 유관기관 연결 및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6월 22일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하며 7월 3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는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일정 소득·가구요건을 충족하는 자이며,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 가능하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최초 가입기간에 한해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가 허용되며, 취급기관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카카오뱅크 등 14개 기관이다.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6월 22일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신청 및 계좌 개설 기간에 군사훈련 중인 장병도 훈련소 내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과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또는 장기간부도약적금과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이 가능하며, 두 상품을 동시에 가입할 경우 최대 약 4074만 원의 목돈 수령이 가능하다. 청년미래적금은 만기 3년으로 제대 후에도 납입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가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의 금리를 공개했으며, 기본금리 5%에 기관별 우대금리 2~3%p를 더해 최대 7~8% 수준이 적용된다. 월 50만 원씩 3년 납입 시 금리 8% 기준 우대형 기준 최대 2255만 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취급기관은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은행·우정사업본부 등 15개로 확정됐다. 결혼 청년 가입요건 완화,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우대금리 지급, 신용점수 가점 부여 등 제도 개선 사항도 함께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