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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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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 3

언급 추이 (최근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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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tems
#246·06. 22. 15:00·direct_theme
중요도2

청년미래적금이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으며, 첫 5영업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된다. 매월 50만 원 한도 내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정부가 6% 또는 12% 기여금을 매칭하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만 19~34세 소득 요건 충족 청년이 대상이며,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소상공인은 12% 매칭의 우대형으로 가입 가능하다.

#191·06. 19. 17:38·direct_theme
중요도3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6월 22일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하며 7월 3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는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일정 소득·가구요건을 충족하는 자이며,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 가능하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최초 가입기간에 한해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가 허용되며, 취급기관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카카오뱅크 등 14개 기관이다.

#158·06. 19. 17:23·direct_theme
중요도2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6월 22일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신청 및 계좌 개설 기간에 군사훈련 중인 장병도 훈련소 내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과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또는 장기간부도약적금과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이 가능하며, 두 상품을 동시에 가입할 경우 최대 약 4074만 원의 목돈 수령이 가능하다. 청년미래적금은 만기 3년으로 제대 후에도 납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