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6. 19. 17:38·affected_stock
중요도3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6월 22일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하며 7월 3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는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일정 소득·가구요건을 충족하는 자이며,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 가능하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최초 가입기간에 한해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가 허용되며, 취급기관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카카오뱅크 등 14개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