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노령연금 감액 소득 기준을 319만 3511원에서 519만 3511원으로 상향하는 개정법을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5개 감액 구간 중 1·2구간이 폐지되며 2025년 소득분에도 소급 적용되어 약 10만 명이 총 445억 원을 환급받는다. 환급은 별도 신청 없이 7월 말부터 국민연금공단이 자동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