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06. 19. 18:01·direct_theme
중요도2국세청이 15세~34세 청년 창업자(창업 후 2년 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세정지원 제도를 추진한다. 가산세 부담 최소화를 위한 소득세 신고 안심체크, 전국 17개소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연계 세무컨설팅, 청년 창업 중소기업 5년간 세액감면 등이 포함된다.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최대 2년 유예, 스타트업 기업 정기조사 유예 적용대상 확대(사업개시일 5년→10년) 등도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