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이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으며, 첫 5영업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된다. 매월 50만 원 한도 내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정부가 6% 또는 12% 기여금을 매칭하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만 19~34세 소득 요건 충족 청년이 대상이며,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소상공인은 12% 매칭의 우대형으로 가입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