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기관언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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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tems#212·06. 19. 17:47·mentioned
중요도2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녀·손자녀의 유치원·초·중·고 입학 전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허용되고,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3일이 신설된다.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21·05. 22. 15:12·mentioned
중요도2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임용령' 등 3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성과 우수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신속 승진시키는 '5급 조기승진제'를 올해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등 전문 분야에서 장기 근무하는 실무계급 공무원을 '부전문관'으로 임용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2028년까지 전문가 공무원 1200명 이상을 확보할 방침이다. 공모 직위를 6급까지 확대하고 기관 간 인적 교류 시 승진 소요 연수를 단축하는 인사 우대 조치도 함께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