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도2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녀·손자녀의 유치원·초·중·고 입학 전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허용되고,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3일이 신설된다.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중요도 근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나, 공무원 복무 제도 내 휴가 사유 확대 및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에 한정된 내용으로 특정 산업 또는 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음.
가족돌봄휴가학적 공백기장기재직휴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인사혁신처공가노동조합 회계감사공무원 복무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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