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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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items청년미래적금이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으며, 첫 5영업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된다. 매월 50만 원 한도 내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정부가 6% 또는 12% 기여금을 매칭하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만 19~34세 소득 요건 충족 청년이 대상이며,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소상공인은 12% 매칭의 우대형으로 가입 가능하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이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가입 대상은 19~34세 청년으로 직전 연도 소득과 가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최고 연 8% 금리를 제공한다. 중소기업 재직자·신규취업자·소상공인 대상 우대형이 별도 운영되며,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갈아타기도 허용된다.
정부는 6월 9일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소득기준을 미혼 청년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고, 버팀목 전세대출 가산금리를 0.3%p에서 0.15%p로 낮추며, 청년미래적금 2인 가구 소득요건을 기준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 및 군 복무 청년 지원책도 함께 논의됐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6월 22일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하며 7월 3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는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일정 소득·가구요건을 충족하는 자이며,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 가능하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최초 가입기간에 한해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가 허용되며, 취급기관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카카오뱅크 등 14개 기관이다.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6월 22일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신청 및 계좌 개설 기간에 군사훈련 중인 장병도 훈련소 내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과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또는 장기간부도약적금과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이 가능하며, 두 상품을 동시에 가입할 경우 최대 약 4074만 원의 목돈 수령이 가능하다. 청년미래적금은 만기 3년으로 제대 후에도 납입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가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의 금리를 공개했으며, 기본금리 5%에 기관별 우대금리 2~3%p를 더해 최대 7~8% 수준이 적용된다. 월 50만 원씩 3년 납입 시 금리 8% 기준 우대형 기준 최대 2255만 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취급기관은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은행·우정사업본부 등 15개로 확정됐다. 결혼 청년 가입요건 완화,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우대금리 지급, 신용점수 가점 부여 등 제도 개선 사항도 함께 발표됐다.
정부는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을 1인 가구 대비 2배 수준으로 높이고, 만 2세 미만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주택기금 전세대출(버팀목) 가산금리를 0.3%p에서 0.15%p로 인하하고, 청년미래적금 2인 가구 소득기준도 1인 가구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이외에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확대, 경차 유류세 환급 개선 등 세제 부담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위원회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금융분야 10대 핵심성과'를 발표했다. 코스피가 장중 8000포인트를 돌파했고,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출범하여 메가프로젝트 13건 중 11건에 8조 4000억 원 지원을 결정했다. 생산적 금융·포용적 금융·신뢰받는 금융의 3대 대전환을 추진하며 새도약기금 출범, 정책서민금융 금리 인하,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등을 시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