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관언급 3
언급 추이 (최근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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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tems#187·06. 19. 17:36·mentioned
중요도1상표를 등록하지 않은 채 먼저 사용해온 사업자가 타인의 상표 등록으로 내용증명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며, 상표법상 선사용권(제99조), 무효심판(제34조),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법적 대응 방법을 설명한다. 대법원 2013후1207 판결에서 '국내 전역에 알려질 필요 없이 일정 지역 범위 내 인식으로도 선사용권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사례도 제시한다. 특허청 키프리스를 통한 상표 모니터링과 조기 출원을 예방책으로 안내한다.
#109·06. 12. 17:28·mentioned
중요도3이재명 대통령은 8일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조희대 대법원장과 회동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중대한 참정권 침해로 규정했다. 참석자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 수립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수사·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게 행정적·법적 책임을 묻고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45·05. 22. 15:25·mentioned
중요도2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는 법적으로 보호되며,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겠다는 이유만으로는 권리금 방해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2018다252441)가 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불가 시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는 별개로 유지되며, 임대차 종료 후 3년 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