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중대경보
정책언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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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tems#152·06. 19. 17:21·mentioned
중요도3고용노동부는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하며, 기상청이 신설한 '폭염중대경보'(체감온도 38℃ 이상)에 따라 긴급조치 외 옥외작업 전면 중지를 단계별로 강력 권고한다. 체감온도 33℃ 이상 작업시간 조정, 35℃ 이상 오후 2~5시 옥외작업 중지, 38℃ 이상 옥외작업 전면 중지로 세분화된다. 폭염 취약사업장 1000개에 대해 6월 15일부터 불시 감독을 실시하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280억 원 규모 재정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6·05. 22. 15:02·mentioned
중요도3정부는 15일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하며 풍수해·폭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체감온도 38℃ 이상 시 발령하는 '폭염중대경보'를 새로 도입하고, 읍·면·동장 주도 주민대피명령 실행 및 지하차도 침수심 5㎝ 초과 시 즉시 차량 진입 차단 등 기준을 강화했다. 재해예방사업 투자 규모는 지난해 1조 8000억 원에서 올해 2조 2000억 원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