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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3

고용노동부는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하며, 기상청이 신설한 '폭염중대경보'(체감온도 38℃ 이상)에 따라 긴급조치 외 옥외작업 전면 중지를 단계별로 강력 권고한다. 체감온도 33℃ 이상 작업시간 조정, 35℃ 이상 오후 2~5시 옥외작업 중지, 38℃ 이상 옥외작업 전면 중지로 세분화된다. 폭염 취약사업장 1000개에 대해 6월 15일부터 불시 감독을 실시하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280억 원 규모 재정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중요도 근거
고용노동부가 기상청의 '폭염중대경보' 신설에 연동하여 체감온도 38℃ 이상 시 옥외작업 전면 중지 등 단계별 작업중지 권고를 공식화하고, 건설·물류·조선 등 다수 업종을 대상으로 6월 15일부터 불시 감독 및 280억 원 규모 재정지원을 발표한 공식 정책 시행 보도이다.
건설유통조선폭염중대경보옥외작업 중지체감온도 38℃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고용노동부온열질환단계별 작업중지건설업조선업물류·택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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