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정책언급 2
언급 추이 (최근 2일)
관련 뉴스
2 items#231·06. 19. 17:57·mentioned
중요도2고용노동부가 4억 2300만 원 상당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6개 사업장 58명을 적발하고, 형사처벌과 지급액 환수 및 최대 5배 추가 징수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기획조사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업장 104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실시됐다. 지난달 12일부터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으로 변제금 회수절차에 국세체납절차 도입 및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부과 제도가 시행됐다.
#7·05. 22. 15:03·mentioned
중요도3고용노동부는 12일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을 시행하며,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 회수 절차를 민사 집행에서 국세 체납처분 절차로 전면 개편한다. 이를 통해 회수 기간이 290일에서 158일로 단축되고, 도급 사업 구조에서 직상 수급인 등에게도 변제금 납부 연대책임이 부과된다. 오는 8월 20일부터는 도산 사업장 퇴직 노동자 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