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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2

고용노동부가 4억 2300만 원 상당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6개 사업장 58명을 적발하고, 형사처벌과 지급액 환수 및 최대 5배 추가 징수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기획조사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업장 104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실시됐다. 지난달 12일부터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으로 변제금 회수절차에 국세체납절차 도입 및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부과 제도가 시행됐다.

중요도 근거
6개 사업장 58명 적발이라는 특정 사례 발표이며,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에 따른 제도 변화가 포함되어 있으나 산업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수준의 정책 발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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