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기관언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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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tems#224·06. 19. 17:53·mentioned
중요도3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최대 30억 원이던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한도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의 증거인정 범위 확대 및 기술유용 행위 근절을 위한 기술보호감시관 포상률 상향 근거도 마련했다.
#10·05. 22. 15:05·mentioned
중요도3기획예산처는 담합, 주가조작, 보조금 부정수급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신고·적발된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개선책을 마련하며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을 진행 중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달 중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8월 법안 제정을 추진하며, 법률 제정 완료 후 내년 예산안에 기금 신설을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