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도3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최대 30억 원이던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한도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의 증거인정 범위 확대 및 기술유용 행위 근절을 위한 기술보호감시관 포상률 상향 근거도 마련했다.
중요도 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상금 상한(기존 30억 원)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10%를 한도 없이 지급하는 고시 개정을 6월 18일부터 시행하는 제도적 변화로, 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적용되는 규정 변경이다.
공정거래위원회신고포상금과징금담합포상금 고시부당지원사익편취기술유용기술보호감시관내부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