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6. 12. 17:08·mentioned
중요도2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복·특이 민원 대응을 공무원 개인에서 기관 책임 체계로 전환하고, 각 기관에 갈등조정담당관을 지정해 대응 창구를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AI 기반 클린봇 도입 및 전자민원창구 이용 제한 근거 마련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오는 7월까지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개정하고 갈등조정담당관 공동 연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