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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2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복·특이 민원 대응을 공무원 개인에서 기관 책임 체계로 전환하고, 각 기관에 갈등조정담당관을 지정해 대응 창구를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AI 기반 클린봇 도입 및 전자민원창구 이용 제한 근거 마련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오는 7월까지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개정하고 갈등조정담당관 공동 연수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요도 근거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기관 책임 대응체계 구축 및 법률 개정 추진을 발표했으나, 특정 산업이나 시장에 대한 직접적 파급 범위는 공공행정 내부에 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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