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06. 12. 17:12·mentioned
중요도3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위안부피해자법' 개정법률 및 하위법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허위사실을 신문·방송·인터넷 등 방법으로 유포한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평화의 소녀상 등 전국 추모 조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적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