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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3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위안부피해자법' 개정법률 및 하위법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허위사실을 신문·방송·인터넷 등 방법으로 유포한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평화의 소녀상 등 전국 추모 조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적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요도 근거
기존 형법상 명예훼손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 부인·왜곡 행위에 대해 최대 징역 5년의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한 개정법률이 본격 시행된다고 명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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