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06. 12. 17:27·mentioned
중요도3중소벤처기업부는 연매출 30억 원 초과 점포와 병·의원, 변호사·회계사 사무소 등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시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 이내 과징금이 도입되고, 기존에 주의조치에 그쳤던 일부 부정유통 행위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