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도3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매출 30억 원 초과 점포와 병·의원, 변호사·회계사 사무소 등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시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 이내 과징금이 도입되고, 기존에 주의조치에 그쳤던 일부 부정유통 행위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
중요도 근거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온누리상품권 가맹 기준이 변경되고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 과징금 제도가 이달 17일부터 시행되는 법령 수준의 정책 변화임
유통온누리상품권연매출 30억 원가맹점 등록 제한부정유통과징금전통시장골목상권시행령 개정영세상인가맹점 갱신
직접 테마
2 / 3테마온누리상품권 제도 개편30%created_typed
테마전통시장·골목상권 지원30%created_typ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