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06. 19. 17:02·direct_theme
중요도3법무부가 임금체불·노동안전 법령 위반 고용주의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부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체불임금사업주 명단에 공개 중인 고용주는 최대 3년간 외국인 근로자 초청이 제한된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고용주도 법 위반 중대성과 피해결과에 따라 1~3년간 고용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