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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3

법무부가 임금체불·노동안전 법령 위반 고용주의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부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체불임금사업주 명단에 공개 중인 고용주는 최대 3년간 외국인 근로자 초청이 제한된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고용주도 법 위반 중대성과 피해결과에 따라 1~3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중요도 근거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기존 금고 이상 형에 한정됐던 초청 제한 요건을 벌금형까지 확대하는 제도적 공백 해소 조치를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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