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06. 19. 17:09·direct_theme
중요도3금융위원회가 연체채권 매각 후에도 원채권 금융회사가 채무자 보호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원채권 금융회사에 양수인의 불법행위 점검 및 금융당국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채권 재매각 조건을 매각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한다. 가이드라인 개정은 다음 달 완료 즉시 시행 예정이며,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 및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도 순차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