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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3

금융위원회가 연체채권 매각 후에도 원채권 금융회사가 채무자 보호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원채권 금융회사에 양수인의 불법행위 점검 및 금융당국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채권 재매각 조건을 매각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한다. 가이드라인 개정은 다음 달 완료 즉시 시행 예정이며,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 및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도 순차 시행할 계획이다.

중요도 근거
금융위원회가 연체채권 매각 이후 원채권 금융회사의 고객보호책임 부과, 양수인 불법행위 점검 의무, 재매각 조건 명시 의무화 등 금융권 전반의 채권매각 관행에 영향을 미치는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다음 달 개정 완료 및 즉시 시행 계획을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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