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06. 19. 17:30·mentioned
중요도2외교부는 12일부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을 부모(법정대리인)가 정부24나 재외동포365민원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 문제로 18세 미만은 온라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외교부는 행정안전부 및 재외동포청과 협력해 해당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연간 약 7만 명의 미성년자 가정이 이용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