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도2
외교부는 12일부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을 부모(법정대리인)가 정부24나 재외동포365민원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 문제로 18세 미만은 온라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외교부는 행정안전부 및 재외동포청과 협력해 해당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연간 약 7만 명의 미성년자 가정이 이용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중요도 근거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 확대라는 행정 편의 개선 사항으로, 연간 약 7만 명 가정을 대상으로 한 정부 서비스 확장 발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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