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참고조례 전부개정안'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1년 이상 거주요건 삭제, 영주권자 등 외국인 위원 자격 부여, 주민총회 의결 안건 확대 및 주민참여예산 연계 강화다. 사회적협동조합 등 연계 법인 설립 근거도 마련해 공공서비스 위탁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