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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2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참고조례 전부개정안'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1년 이상 거주요건 삭제, 영주권자 등 외국인 위원 자격 부여, 주민총회 의결 안건 확대 및 주민참여예산 연계 강화다. 사회적협동조합 등 연계 법인 설립 근거도 마련해 공공서비스 위탁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요도 근거
지방자치단체 대상 참고조례 개정안 배포로 지방행정 제도 변경에 해당하나, 특정 산업이나 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음.
주민자치회거주요건 완화외국인 참여주민총회주민참여예산참고조례지방자치법사회적협동조합행정안전부자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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