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하며, 민영주택 청약에서 만 2세 미만 신생아를 둔 출산가구에 대한 신생아 특별공급(10%)을 신설한다.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혼인 후 7년 이내 요건과 무관하게 출산가구가 청약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정부가 이전기업 종사자 등에게 신속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방 특별공급 체계도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