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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3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하며, 민영주택 청약에서 만 2세 미만 신생아를 둔 출산가구에 대한 신생아 특별공급(10%)을 신설한다.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혼인 후 7년 이내 요건과 무관하게 출산가구가 청약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정부가 이전기업 종사자 등에게 신속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방 특별공급 체계도 개선된다.

중요도 근거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하며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 및 혼인 기간 요건 폐지 등 청약제도의 구체적 규칙 변경이 이루어지는 정책 시행 발표임
건설부동산신생아 특별공급민영주택주택청약출산가구혼인 기간 요건지방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기관추천 특별공급저출생지방 이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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