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만 6578건으로 전년 대비 16.8% 증가했으며, 학대 판정 건수는 7973건으로 11.2%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신고의무자 직군에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를 추가하고 노인복지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AI 상담사 및 ICT 기기를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확대, 신고앱 '나비새김' 기능 개선 등 재학대 예방 사후관리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