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상한(200만 원)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30% 이내로 확대하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영업정지 기준은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상향하고, 과징금 최소 부과율은 하도급 대금의 4%에서 24%로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