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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3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상한(200만 원)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30% 이내로 확대하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영업정지 기준은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상향하고, 과징금 최소 부과율은 하도급 대금의 4%에서 24%로 강화됐다.

중요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영업정지 기준 상향(4~8개월→8개월~1년), 과징금 최소 부과율 대폭 상향(4%→24%) 등 건설 현장 규제 전반에 걸친 변화가 포함된 중요 정책 발표이다.
건설불법하도급신고포상금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영업정지과징금하도급 참여제한국토교통부공정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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