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녀·손자녀의 유치원·초·중·고 입학 전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허용되고,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3일이 신설된다.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