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06. 19. 17:56·direct_theme
중요도2행정안전부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의 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도 자전거 정의에 포함하여 브레이크 부착을 의무화하고, 안전요건 미충족 개조 시 처벌 및 자전거도로 통행 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운행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