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tlas
← Feed·#229·2026. 06. 19. 17:56
중요도2

행정안전부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의 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도 자전거 정의에 포함하여 브레이크 부착을 의무화하고, 안전요건 미충족 개조 시 처벌 및 자전거도로 통행 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운행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중요도 근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개정이나, 픽시자전거 이용자라는 특정 소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규제 사항으로 산업 전반에 대한 영향 범위가 제한적임
픽시자전거제동장치브레이크 의무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불법 개조자전거도로통행 제한행정안전부고정기어안전기준

직접 테마

1 / 3

언급된 엔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