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정부24 '맘편한 임신' 서비스에 가족 대리 신청 제도가 도입되며, 미숙아 출산 가정도 소득 기준 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산급여 신청의 주소지 관할 제한도 폐지되어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