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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2

행정안전부가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정부24 '맘편한 임신' 서비스에 가족 대리 신청 제도가 도입되며, 미숙아 출산 가정도 소득 기준 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산급여 신청의 주소지 관할 제한도 폐지되어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해진다.

중요도 근거
행정안전부가 기존 정부24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의 신청 절차와 대상 범위를 일부 개선하는 규정 개정을 발표한 행정 서비스 개선 사안으로, 특정 산업이나 시장에 대한 직접적 파급 내용은 없다.
맘편한 임신정부24대리 신청미숙아산모·신생아 건강관리해산급여행복출산임신·출산 지원행정안전부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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