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도3
고용노동부는 50세 이상 퇴직예정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사업장을 현행 1000명 이상에서 내년 500명 이상, 2029년 300명 이상으로 단계적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제도 명칭을 '경력지원서비스'로 변경하고 고령자고용법 개정도 추진한다. 온라인 과정 확대, AI 경력설계 지원, 공공고용서비스 연계 강화 등 서비스 다양화 방안도 포함됐다.
중요도 근거
의무 적용 대상 사업장을 1000명 이상에서 5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2029년에는 300명 이상까지 단계적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고령자고용법)을 추진한다는 정부 공식 발표로, 다수 기업의 HR 의무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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