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도2
보건복지부가 산후조리원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예약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9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산후조리업자가 폐업·휴업 시 30일 전까지 지자체에 신고하고, 이용 예정 임산부에게도 30일 전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이용 중인 산모와 영유아에 대한 퇴원 지원 등 보호조치도 의무로 부과한다.
중요도 근거
특정 업종(산후조리원)에 한정된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단계로, 산업 전반보다는 소규모 소비자보호 제도 개선 사안임
산후조리원폐업휴업예약금모자보건법 시행규칙입법예고30일 전 안내임산부보건복지부소비자 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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