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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2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전철 이용객이 하차 후 15분 이내 동일 역·동일 노선 게이트로 재탑승 시 기본운임 1550원을 면제하는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이달 20일부터 시행한다. 적용 대상은 한국철도공사 운영 1·3·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서해선이며 교통카드 이용객에 한한다. 연간 약 604만 건, 56억 원 규모의 교통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밝혔다.

중요도 근거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연간 604만 건·56억 원 규모의 교통비 절감 효과를 언급하고 있으나 특정 상장 기업이나 산업 전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대형 정책은 아님.
교통15분 내 재승차 제도기본운임 면제수도권 전철한국철도공사교통카드국토교통부일확행재승차환승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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