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기관언급 추이 (최근 3일)
관련 뉴스
6 items정부는 14일 교육부·경찰청·성평등가족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6개 부처가 합동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오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보호자가 117 신고센터를 통해 자진신고하면 도박 중독 치유부터 불법사금융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2024년 8개 시도경찰청 시범 운영에서 512명을 발굴해 3개월 내 재도박률이 0.8%에 그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2026년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개최하고 기존 고독사 방지 중심 정책을 '사회적 고립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차관'으로 지정하고 범정부 컨트롤타워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행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가칭)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하고 5개년 기본계획 수립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15개 부처 협력으로 '예방-감지-개입-회복-기반 조성'의 5개 전략·15개 과제로 구성된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2024년 기준 10만 명당 8명인 청소년 자살률을 2030년 6.5명, 2035년 4.2명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생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보통교부금 내 학생마음건강지원비 단계적 확대, 전문상담인력 200명 확보 등의 조치를 포함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위안부피해자법' 개정법률 및 하위법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허위사실을 신문·방송·인터넷 등 방법으로 유포한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평화의 소녀상 등 전국 추모 조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적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AI 악용 허위정보 차단을 위한 범정부 공조체계를 가동했다. 행정안전부 주재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를 매주 운영하고, 경찰청은 AI 조작 콘텐츠 분석 대응체제와 92% 정확도의 딥페이크 탐지 모델을 도입했다. 성평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자동화 등 3대 핵심기술 시스템과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출범시켰다.
성평등가족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성과로 위안부피해자법 개정(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통한 선지급제 소득요건 폐지를 보고했다. 디지털성범죄 대응 예산은 2025년 45억 5000만 원에서 2026년 76억 2000만 원으로 67.5% 증가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2026년 4월 기준 6646가구·자녀 1만 499명에게 지원됐으며 2026년 10월부터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