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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2

정부는 14일 교육부·경찰청·성평등가족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6개 부처가 합동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오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보호자가 117 신고센터를 통해 자진신고하면 도박 중독 치유부터 불법사금융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2024년 8개 시도경찰청 시범 운영에서 512명을 발굴해 3개월 내 재도박률이 0.8%에 그친 바 있다.

중요도 근거
6개 정부부처 합동 MOU 체결 및 자진신고제 전국 확대라는 정책 발표이나, 특정 산업·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청소년 사이버도박자진신고제업무협약원스톱 지원불법사금융도박 중독학교전담경찰관117 신고센터대리입금사이버도박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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