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도2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학교·어린이집·3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접근경보음 발생장치·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1월 12일부터 민간 수집·운반업체도 안전기준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2인 이상 1조 작업 원칙과 등하교 시간 작업 조정 의무가 신설된다. 폐기물 재활용 유형 확대와 매립지 굴착 허용 기준 완화 등 순환이용 활성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중요도 근거
특정 시설(학교·어린이집·300세대 이상 아파트) 청소차량에 국한된 안전장치 의무화 규정 신설로, 영향 범위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종에 한정된다.
환경청소차량후방영상장치경보장치폐기물관리법생활폐기물안전기준민간업체의무화폐기물 재활용매립지
직접 테마
2 / 3테마생활폐기물 수거 안전규제30%created_typed
테마폐기물 순환이용30%created_typ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