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도2
고용노동부와 병무청은 22일 '사회복무요원 취업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만료 2개월 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간 약 2만 명이 대상이다.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월 60만 원, 최대 6개월 구직촉진수당이 지원된다.
중요도 근거
부처 간 업무협약 체결로 사회복무요원 연간 약 2만 명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을 복무 만료 2개월 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협력 발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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