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도2
행정안전부가 여름 행락철을 앞두고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총 8만 898건을 조사하고, 음식점·펜션·민박·캠핑장 등 불법 상행위시설 3193건을 우선 정비한다. 이달 30일까지 자진 신고·철거 시 변상금 부과 면제 및 형사책임 면책 혜택을 제공하며, 7월 1일부터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추가 행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중요도 근거
대통령 지시에 따라 행정안전부 주도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불법시설 정비 방침을 발표했으나, 특정 산업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개정이나 대형 정책 변화가 아닌 행정 집행 수준의 발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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