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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 4

언급 추이 (최근 2일)

관련 뉴스

4 items
#253·06. 23. 07:02·mentioned
중요도3

금융위원회가 19일 '규제를 넘는 핀테크, 판을 바꾸는 금융 대전환' 행사를 개최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친화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핀테크 스타트업의 배타적 운영권을 샌드박스 지정 시점부터 부여하고, 샌드박스 적용범위를 인터넷은행법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즉시 시행 가능한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금융감독원과 공조해 소비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161·06. 19. 17:25·mentioned
중요도3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과 관련한 투기적 거래 및 시장교란 의심 행위를 점검하기로 했다.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의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한국은행·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외환시장 교란 행위를 엄정 조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수출입 기업의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통해 조사하기로 했다.

#139·06. 19. 17:14·mentioned
중요도2

정부는 14일 교육부·경찰청·성평등가족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6개 부처가 합동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오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보호자가 117 신고센터를 통해 자진신고하면 도박 중독 치유부터 불법사금융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2024년 8개 시도경찰청 시범 운영에서 512명을 발굴해 3개월 내 재도박률이 0.8%에 그친 바 있다.

#128·06. 19. 17:09·mentioned
중요도3

금융위원회가 연체채권 매각 후에도 원채권 금융회사가 채무자 보호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원채권 금융회사에 양수인의 불법행위 점검 및 금융당국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채권 재매각 조건을 매각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한다. 가이드라인 개정은 다음 달 완료 즉시 시행 예정이며,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 및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도 순차 시행할 계획이다.